尹, 파면 후 처음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출석
法, 직업 '전직 대통령' 지칭…윤, 주소 "아크로비스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04.1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4/202504141042524505_l.jpg)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 지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입정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전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로 자리에 착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었고 머리도 정돈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홍일·윤갑근·배보윤·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자리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먼저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가 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km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4/202504141042544779_l.jpg)
재판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은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듣는 모두진술을 진행한다.
이런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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