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자부, 분사기업 세제혜택 연장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1 04:46

수정 2014.11.07 13:55


산업자원부는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기업 분사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 분사화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11일 산업 기술 강국을 기치로 내건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인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21(ITP 21)’을 마련,기술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차원의 배려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을 완화해 주고 분사 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조사 시점을 분사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업들에 지원하는 기술 개발 준비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직접비의 세액공제 비율을 10%까지로 높이고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자 징수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 양도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수입 금액의 80%를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컨설팅 기업 등의 대표적 기업 조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한회사 사원수를 기존 5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완화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이중 과세를 막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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