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05 17:15

수정 2010.12.05 17:15

“지적재산권 분야는 암기를 잘 하는 사람보다 창의력과 분석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정치(精緻)한 법이론이나 사례가 형성되지 않아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범희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겸 변리사는 “지재권 분야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분야여서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만들어 내는 변호사로서의 기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학석사 출신이다. 그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의 실력을 아까워했다.

그는 “솔직히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공학도로 남아 있으면 중간은 하겠지만 앞서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았다”며 “여러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변호사 생활에 매력을 느껴 뛰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2000년부터 줄곧 지적재산권(IP), 정보통신(IT)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IP와 관련, 최근에는 일본의 전자제품 전문업체 엘레콤을 대리, 모방제품 판매업체 2곳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고 누크(NUK)라는 상표로 유명한 독일 유아용품 제조업체가 국내 유사품 제조업자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에서 검찰항고를 진행,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IT 분야에서는 일본의 세계적인 게임업체와 국내기업 간 대규모 게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자문했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를 위해 외국 인터넷과 문헌을 뒤져가며 오픈소스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자문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 공학을 전공한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강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의 사건 대처 방안도 조언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시간, 비용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ERP)을 구축해준 두 업체에 대해 고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한 업체는 계약 단계마다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승소했는데 다른 업체는 협의도 없었고 관련 증빙자료도 없어 패소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도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4년 전부터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새겨넣었다는 김 변호사에게 마음속에 새긴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연수원 시절 성적을 갖고 닦달하시던 교수님이 수료 사은식 날 ‘그간 성적 갖고 괴롭혀 미안하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기꾼 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니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 과분한 대우와 기대를 받으며 일할 제자들이 자만하거나 게으르지 말라는 채찍으로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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