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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문제·답안 미공개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15:53

수정 2012.03.06 15:53

 산업인력공단이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제9회 사회복지사 1급시험에 불합격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시험을 주관한 공단 측에 시험문제와 답안지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단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시험계획을 공고할 때 비공개를 명시했고 공단 내부지침에도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게 돼 있다"며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근거해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 공고와 산업인력공단 내부지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더라도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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