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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1억원 뇌물 받은 양구군 공무원 2명 구속

뉴스1

입력 2019.05.08 13:18

수정 2019.05.08 13:34

양구군청 전경. 뉴스1 © News1
양구군청 전경. 뉴스1 © News1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출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양구군청 공무원 A씨(59)와 B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공사 업자 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2명은 2017~2018년 쓰레기 매립장 복토작업 업자 C씨(45)에게 독점 계약을 약속한 뒤 C씨가 허위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이를 그대로 지출한 후 부풀린 공사비 9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가스배관 설치업자 D씨(50)에게는 계속적인 공사 독점 계약을 약속하고 4회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의계약에 있어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을’인 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면 업자들은 지속적 계약을 위해 거절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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