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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특별사면에 사인할까

뉴스1

입력 2020.05.22 12:54

수정 2020.05.22 14:1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사면이 단행될지 관심이다.

문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의 관점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21대 국회는 만약 누가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 나온 것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이야기다.
문 전 의장은 "그중에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민'이 특별사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차 질문이 나오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이라며 "그걸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때의 태도 등 그분의 성격을 미뤄 짐작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원칙을 중시하는 신념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조치한 사례를 꼽는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5·18 특별법에 의해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유혈진압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에 넘겨졌고 1997년 4월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했고,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노 전 대통령은 2년여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진행 중으로, 오는 7월10일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 횡령 사건(뇌물·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대통령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청와대는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부터 논의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형이 확정되면 사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별사면·복권은 세 차례였고, 이 중에서도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과 이광재 전 의원(현 당선인) 두 사람뿐이다. 정 전 의원은 다른 17대 대선 선거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이 전 의원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5대 중대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걸림돌이 생긴다. 이들의 특별사면 논의 자체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 아래 문 의장이 언급한 '통합'과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원칙', 그리고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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