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내에 없는 신종 '환각버섯' 포자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재배해 판매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환각버섯 품종의 포자를 국내로 반입해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각보섯은 아직 정식으로 지칭되는 용어도 없어 수입금지 물품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각 버섯을 재배하며 온라인에 "LSD를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 글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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