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문경 경찰서는 19일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역 맘카페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을 70%까지 싸게 사게 해 주겠다'며 물건 값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물품 대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형부가 모 대기업 공장장이어서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속은 사람이 수십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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