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민 기자,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3일 본회의 처리 완료 직후 오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법안은 오는 30일(검찰청법 개정안)과 5월3일(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각각 분리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기존 5월5일에서 전날로 앞당기는 회기 종료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회기 종료 시각인 자정(밤 12시)에 함께 종료됐다.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도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법안은 다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최우선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임시회가 전날 기준 3일 후인 오는 30일 열리는 이유다.
30일 오후 임시회가 열리는 즉시 검찰청법 개정안은 표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의 과반(150석)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확실시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차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임시회 역시 자정(밤 12시)을 기해 종료되므로 필리버스터도 함께 끝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후인 5월3일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며, 청와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3일 본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최종의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만일 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시간상 어렵다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같은 달 6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김 총리가 주재하는 방식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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