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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해외도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인터폴 수배

뉴스1

입력 2022.08.01 17:22

수정 2022.08.01 17:27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뉴스1DB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최영환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 의원에게 일정기간동안 여권 자진반납을 명령했고 그가 응하지 않아 지난달 20일부로 여권 효력을 상실,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여권무효화 조치(여권효력상실)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도피 사범에 대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최 의원은 현재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경찰은 최 의원이 현직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최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서구 S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운영위원 회의록 위조 의혹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고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최영환 전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6월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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