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7 14:37

수정 2023.02.07 16:5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통증주사를 맞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병을 얻었다는 이유 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치료 도중 감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만든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하는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이 과정에서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해야 함에도 A씨가 이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A씨가 시행한 주사 치료와 B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주사치료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건 어느 정도 인정되나, 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비위생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주사치료 과정에서 A씨가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A씨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