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대 1대 2로 갈린 헌재.. 尹 탄핵 심판도 안갯속 [한총리 업무 복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8:25

수정 2025.03.24 18:25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 없고
재판관 미임명 파면사유 안돼"
87일만에 권한대행 복귀한 韓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산불 진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87일 만이다. 연합뉴스
산불 진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87일 만이다. 연합뉴스
5대 1대 2로 갈린 헌재.. 尹 탄핵 심판도 안갯속 [한총리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재판관 8명이 제각각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도 없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기각), 1인(인용), 2인(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헌재는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을 조장했다는 사유의 경우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각하' 의견을 낸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151석)가 아니라 대통령 요건(200석)이 맞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을 적용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법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 주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와 달리 일부가 참가하는 집회만 잠시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