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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못 믿어?" 말에 28억 송금...글래머 女 정체 알고보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5:04

수정 2025.03.24 15:35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마음을 뺏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해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쇼핑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개설, 골프·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든 뒤 채팅방에 입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얻어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로맨스 스캠을 통해 100억원대 범죄 수익을 올렸다.

앞선 재판에서 A씨와 B씨 측은 "코인 환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조직에 합류했으나 강제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이 조직은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하려면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1만달러(한화 약 1467만원)를 내게 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재판부는 "2~3개월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이고, 피해 금액도 28억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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