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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입국後' 코로나19 검사 3월1일부터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09:36

수정 2023.02.22 09:36

입국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은 일단 유지
지난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되며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 내·외국인은 3월 10일까지는 현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입국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제주 등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지난 1월 2일부터 제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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