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곤약젤리 먹다가 질식 사고 다수 발생
국내외 기관 컵 모양 곤약젤리 유통 금지
컵 형태 대신 짜먹는 튜브형은 반입 가능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곤약젤리 컵형 2봉지 기내반입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1일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다. 해당 후기는 운영진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컵 곤약젤리가 국내 반입금지 물품이기 때문이다. 과거 곤약젤리를 먹다가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면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젤리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말한다.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도 "컵 용기에 든 곤약 젤리는 통관할 수 없다"며 "컵 형태로 된 곤약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곤약젤리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20년 전인 2003년 3월 유럽의회는 잠정적으로 곤약을 함유한 젤리 제조·판매·수입금지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젤리에 대한 곤약 사용금지를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듬해 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미국은 2001년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응용센터(CFSAN)와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CPSC)가 곤약 함유 미니컵젤리 제품의 질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조사해 어린이 등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최종 결론내리고 물리적 시험 없이 수입금지조치를 결정했다.
한국 식약처도 식품공전에서 젤리 제조·가공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식품공전에서 흡입해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의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리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곤약젤리 가운데 위해식품도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들어오는 곤약젤리 가운데 '곤약 젤리 파우치' 제품이 식품공정의 컵 모양 젤리 제조·가공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곤약 젤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튜브(파우치형)에 들어있어 짜먹는 곤약 젤리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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