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야생에 사는 고양이 등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한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2023년 문화도시조성사업-도시문화실험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길고양이보호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에서는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이 좌장 및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 관련 사례를 설명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위한 인식개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개체수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어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개정에 대한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길고양이의 삶과 현실을 알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김하연 작가는 타 지역 동물 보호 조례 등을 비교하며 김해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노순덕 전 4급 공무원은 조례 제정 목적은 공감하면서도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송 의원은 “제도와 교육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시의회에서도 오늘 나온 여러 문제의식과 의견들을 반영해 사회적 흐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장행영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대표는 “이날을 계기로 관련 조례가 제·개정돼 공공급식소 설치 등으로 많은 분들의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계속 확대돼 지난해만 10만 4434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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