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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주민 들이받고 뒷짐"… 뺑소니 사고 낸 마을 이장 징역 3년 확정

뉴스1

입력 2024.03.23 08:45

수정 2024.03.23 17:1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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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알고 지내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마을 이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이 기한 내 상고하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의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작년 9월 8일 오전 9시 50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85)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었음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 씨를 일으켜 갓길에 앉혀놓기만 한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간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세차를 문의하고 깨진 차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발견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약 5일 뒤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뒷짐을 지고 천천히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고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다음 날 긴급 체포되고도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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