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제주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씨에게 3년 전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2002년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씨는 차용증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운 건 거액을 빌렸다는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모씨의 동생이었다.
고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