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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이 집 그냥 나 주면 안돼?"..상속세 완화에 무주택자는 서럽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06:00

수정 2024.08.06 06:00

정부측 상속세 개편안 발표...자녀공제 10배↑
2자녀 기준 17억 비과세...수도권 아파트 가격 수준
상속 부담 관련 매물은↓..."공급 줄까" 걱정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의 '상속부담 완화' 조치가 가격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묶여있던 자녀공제를 10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사실상 '아파트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상속받는 길을 열어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나올 수 있던 물량이 사라진 모양새가 갖춰지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는 지적이다. '공급 부족'이 화두로 떠오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5일 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로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50대 25.2%, 60대 22.1%, 40대 21.7%, 70대 11.7%, 30대 10.1% 등이다.
은퇴 이후 상속이 가까이 다가온 50대와 60대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자녀상속공제 확대를 두고 "지난 20여년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조차 2배가 올랐고 자산 가격은 더 큰 상승을 겪었다"며 "실질적으로 일괄공제만 활용되던 것을 2자녀 이상에서 혜택을 키울 수 있도록 자녀 공제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5000만원에 불과했던 자녀공제는 사실상 '7자녀' 이하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 10배 가량의 상향조정이 과해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간 방치되던 제도를 실질적인 활용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당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약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수도권과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제도 초기에는 자녀공제가 충분히 공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2019년 16억원대를 돌파할 때까지 자녀공제 범위는 고정되며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로 한 차례 증여 후 2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17억원까지 비과세 상속이 가능해진다. 1자녀의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5억원을 합쳐 7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10배 상향을 거쳐서 제도 초기와 비슷한 효과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 거래는 줄어들 전망이다. 소유주의 사망 이후에야 상속이 이뤄지는 만큼 매물 감소가 극적일 수는 없지만 '공급부족' 전망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래 건설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건설 수주'는 지난해 동안 1, 10, 12월을 뺀 나머지 9개월간 전년동월 대비 최대 53%까지 쪼그라든 상태다. 수주가 투자로 나타나기까지 1년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공급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제 확대로 상속세를 피할 목적의 급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비율 등이 아닌 정액으로 공제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감세효과가 커지겠지만 연착륙이 아닌 하락으로 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라며 "거주개념이 강한 1인1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 보유자 등의 부의 재분배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속부담을 짊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세금보다 해당 부동산의 투자 가치에 달렸다"며 "과거에 비해 보유에 대한 허들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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