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40대 여성이 운동 기구ㅇ[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발판이 떨어져 40대 여성 회원 A씨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타 양쪽에 20㎏ 무게를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하는 중이었다. 운동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두고 잠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kg 수준이었다.
영상을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기구가 크게 덜컹거렸고, A씨는 부딪히자마자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A씨는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어떠한 부축이나 후속 조치도 없었다"라며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헬스장 측이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