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요리를 배우다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A씨가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요리학원에 등록해 학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동갑이었던 둘은 금세 친해졌고 연인이 돼 결혼까지 하게 됐다.
출산 후 아내는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뒀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A씨 아내는 가족에 헌신했다.
아내를 위해 A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는 말에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한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이후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며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거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 몇 달 후 모든 걸 알아챈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며 되려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 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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