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됐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용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살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지난 2021년 4~8월경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7억8000만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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