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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6 14:46

수정 2025.02.06 14:51

1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됐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씨는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살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지난 2021년 4~8월경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7억8000만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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