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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