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100만평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국유지 제외한 지자체 소유 면적
300만㎡ 이상 조건 맞는 곳 없어
민관·기업 참여 도시공원 추진본부
상반기 내 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국유지 제외한 지자체 소유 면적
300만㎡ 이상 조건 맞는 곳 없어
민관·기업 참여 도시공원 추진본부
상반기 내 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그러나 해당법에서 규정하는 지정 요건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아 개정안 시행 9년째 아직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현행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 가운데 '지자체가 소유한 공원 면적이 300만㎡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에서 을숙도를 비롯한 전국 도시공원들이 모두 좌절했다.
7일 본지와 만난 손예진 ㈔100만평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러한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시장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9년 전 도시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기준이 생겨났다. 국가에서 땅 매입부터 조성비까지 국가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좋은 취지의 법"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기준으로, 국유지를 뺀 지자체 소유 땅 면적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 우리 시뿐 아니라 인천과 대구 등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전에 나섰으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해당 지역구(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 소래습지공원 지역구(남동구갑) 맹성규 의원 등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현안은 여·야가 똘똘 뭉쳐 추진 중으로 각 의원께서 빠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핵심 현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유지 등을 포함 허용하느냐다.
김승환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대표는 "최근 이성권·맹성규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건으로 100만㎡ 이상의 국유지를 포함해도 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문제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까지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측은 '국가 재산'은 일단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한민국에 국유지 없이 조건을 충족할 만한 그런 곳이 거의 없다. 을숙도를 비롯해 전국의 도시공원들을 다 보면 국유지를 포함한 땅들"이라며 "부산시는 을숙도·맥도생태공원 전체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 수립을 마쳤는데, 국유지는 공원 한가운데 크게 차지하고 있다. 만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 해도 국유지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시는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까지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최종 승인까지 이끌어 낸다는 것이 시와 범시민협의회의 목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주도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으로, 범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와 지역재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녹색 복지 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김승환 대표는 "국가도시공원이 만들어지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리비가 수백억에 이른다"며 "여타 지자체에서도 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만큼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역기업도 얼만큼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지, 민·관이 얼만큼 잘 협력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기재부를 찾아 국유지 포함 당위성과 타당성, 합리성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안 된다"며 "그렇기에 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밖에 없다 판단했다. 그래서 정·재계, 민·관이 모두 힘을 합한 추진본부가 출범해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동·서 격차 극복에도 국가도시공원이 하나의 핵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 하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천혜의 자연 보고다. 이를 국가도시공원화한다면 녹색과 문화, 예술 및 관광을 한 데 융합해 생태문화관광의 거점으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성권·맹성규 의원 등이 법안 개정을 위해 내달 1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 부처를 설득할 근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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