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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세일앤리스백 위기 현실화[fn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6 05:00

수정 2025.03.26 06:16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등 임대료 미납
법정관리 관리인, 계약 해제가능..구조조정 본격화되나
chatGPT가 생성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이미지. chatGPT 제공
chatGPT가 생성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이미지. chatGPT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세일앤리스백(임대 후 재임대) 자산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됐다. 임대료 미납 현상이 나타나 대주단에 대한 이자지급에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 회생파산법률 제119조에 의거, 홈플러스 관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만큼 점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료 미납 시작된 홈플러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등 4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부일 17일에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는 이 자산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 5800억원을 받았다.

펀드의 대주단에 대한 차기 이자 지급일은 오는 5월 7일이다. 이자 유보분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지급이 이 때는 이뤄질 수 있다. 오는 8월 5일이 대출 만기이자 원금 상환기일이다.

대주단은 △하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800억원 △대구은행 450억원 등이다.

전주효자점은 임대료 납부일이 4일이였지만 21일까지 미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홈플러스 점포의 경우 이자 납부일로부터 10영업일동안 치유기간(바로 EOD 선언이 아닌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다. 계속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홈플러스 세일앤리스백 자산을 담은 펀드가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못해 이자를 대주단에 내지 못하면 EOD(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한다.

홈플러스 점포를 다른 업무시설이나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EOD를 선언할 대주단은 드물다.

홈플러스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파산법률 제119조에 의거, 홈플러스 관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만큼 전단채채권과 함께 임대료를 상거래채권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일앤리스백 자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홈플러스측은 이들 세일앤리스백 자산 소유주들에게 상업채권이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으로, 3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으로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일부터 지급을 재개한 바 있다.

■"홈플러스 매입채권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은 속빈강정"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기준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입장과 비교해 획기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는 물론 업계전문가,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홈플러스 측의 의도와 진정성, 실제 실행가능성을 따져 보았다"며 "기존 입장을 수사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했고, 피해가 회복될 것처럼 밝혔지만 실상 속빈강정식 빈껍데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봤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거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문구는 홈플러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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