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허위사실 표명 안하면 허위사실 아냐"
2020년 7월, 권순일 포함 대법원 판결
2025년 3월, 이재명 항소심에서 다시 적용
권순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재판거래' 의혹까지 수사 받는 중
윤상현 "이재명 2심 무죄, 제2 권순일 대법관 파동"
유정복 "이재명 2심 판결 보면서 권순일 떠올라"
2020년 7월, 권순일 포함 대법원 판결
2025년 3월, 이재명 항소심에서 다시 적용
권순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재판거래' 의혹까지 수사 받는 중
윤상현 "이재명 2심 무죄, 제2 권순일 대법관 파동"
유정복 "이재명 2심 판결 보면서 권순일 떠올라"

[파이낸셜뉴스]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2020년 7월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무죄 파기환송)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판결 등 참조)"(2025년 3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5년 전 권순일 대법관의 판례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했던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란 취지의 판결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로인해 훗날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지만 해당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활용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선 27일 이재명 대표에 적용된 판례가 반복된 현실을 놓고 "희대의 궤변이 재연됐다"면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2심 무죄선고는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면서 "이런 코미디 같은 재판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견 표현이라는 판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기존 허위사실공표 판례에 비춰 봐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면서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시장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면서 "그는 퇴임 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권 전 대법관은)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면서 "어제(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보면서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것이 저 뿐이겠나"라고 지적, 이번 판결의 논란이 유사한 흐름으로 재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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