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유해물질 범벅, 이 청바지 당장 버리세요"… '알테쉬' 기준치 157배 초과 검출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08:29

수정 2025.03.28 08:29

서울시, 어린이 옷·완구 안전성 검사
41종 중 10개 제품 부적합 
테무에서 구매한 남아 청바지 /사진=뉴시스
테무에서 구매한 남아 청바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과 완구 41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해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용 31종과 완구 5종, 선글라스 2종, 가방 3종 등 41종 중 10개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 5종은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아 청바지의 경우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감과 여아 치마 원단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각각 1.2배, 1.0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끈이 지나치게 길고 마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여아 치마도 나왔다. 국내 어린이옷에서는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을 단 아동 니트도 있었다.

쉬인에서 구매한 치마. /사진=뉴스1
쉬인에서 구매한 치마. /사진=뉴스1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1.8배 초과했다. 해당 브로치는 핀이 날카롭게 제작된 점까지 문제로 지목됐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 모두 리본 장식 길이가 국내 기준치를 넘어섰고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 역시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를 벗어났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날카로워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다.

자동차 완구의 내부 흰색 연질 전선에서도 납이 기준치 대비 57.7배 나왔다.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각 1.5배와 157배 초과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특히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완구에 대해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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