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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당당하게 음란물 시청한 젊은男.."해코지당할까 신고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08:56

수정 2025.03.28 10:08

승객들 시선 주는데도 '아랑곳'..."공론화 하고싶다" 제보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이 남성의 옆자리에 앉았던 제보자 A씨는 주변 승객들이 이 남성을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며 "심지어 텔레그램에도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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