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사기, 사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한 회사에서 가맹점 모집, 가맹비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총 2억 원 상당을 건네 받은 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450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회사의 법인인감 사진을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입금증명서를 써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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