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디밴드 '와이낫'이 4인조 남성밴드 씨엔블루의 첫 타이틀 곡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의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와이낫' 측이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그룹의 표절시비는 한 네티즌의 비교 동영상으로 시작됐다.
여론은 이전에 비슷한 멜로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두 곡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작곡가 퇴출운동으로까지 비화됐다.
씨엔블루 측은 "한 마디 부분이 비슷한데 이 부분은 예전 발표곡에도 있는 멜로디"라고 반박했지만 유명 가수 신해철씨 등이 "'외톨이야'가 표절이 아니면 표절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법리적, 논리적으로 표절이 아님을 증명했다.
문제의 멜로디가 '파랑새' 이전에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이미 다른 곡에도 쓰인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 발표된 컨츄리꼬꼬의 '오!가니'와 2002년 발표된 박상민의 '지중해'에도 이와 비슷한 멜로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논쟁이 생기면 저작권자에게 수수료 지급 중단만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법정으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지재권의 응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영역을 전문화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민감한 소송을 도맡았다. 동방신기 전속 계약 분쟁 사건에서 SM 측을 대리하기도 했다.
당시 '노예계약'이라는 여론이 강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과 환경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1심에서 패소한 그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기간에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청소년인 아이돌 스타들에게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출연시간 등을 제한한다면 신곡을 내놓고 한두 달 동안 활동하는 우리나라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심의 소위원회 위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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