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과도한 방어권 제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1 22:39

수정 2025.03.21 22:39

"증거인멸 소명 부족...도망 염려 없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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