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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8 17:08

수정 2012.05.28 17:08

[화제의 법조인]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2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이 있는 브라질은 별다른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고, 기업이 설립되기만 하면 모두 내국법인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와 노동분야의 법제도가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해외투자 업무 전문 정철 파트너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경제안정화와 소비지향적인 국민 특성 등 시장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사법체계 특성은 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브라질은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지만 농업, 항공기, 건설, 금융 등 분야에 따라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다가는 자칫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며 "정확한 현지 시장의 현황, 시장 참여자들의 능력,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섬세하게 검토하고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방제인 브라질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각각 과세권을 갖고 있어서 각각 엄청난 양의 조세법 규정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대부분의 브라질 현지로펌 중 가장 큰 부서가 조세법 분야일 정도로 조세문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법 규정과 노동자에 우호적인 법원의 태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노동 소송으로 장시간 분쟁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그는 "브라질 사법체계 특성상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8~10년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돈을 지급하고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소송을 걸어놓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어서 소비자 관련 분쟁도 대부분 소 제기 후 회사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라질 사례를 보듯 해외투자는 사업구상을 하는 동시에 충분한 현지 법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변호사는 통일부와 함께 북한 개성공단의 법률 입안 작업 및 그 전제로서 수행되는 해외 성공사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에 다시 변화가 생긴다면 종전과 같은 법률수요가 재개돼 법조인들의 역할도 늘어날 것"이라며 "기회가 닿는다면 해외투자나 인수합병(M&A) 전문성을 살려 정부 위원회 등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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