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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2년 줄어 '징역 18년'

뉴스1

입력 2020.02.14 15:23

수정 2020.02.14 15:31

© News1 박지수 기자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의 형량이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지만 권한을 남용, 지위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끼쳤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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