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중고거래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으로 들어가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 가해자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6)가 항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심 과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인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6시40분쯤 중고가구를 구매하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30대 피해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을 하고 B씨의 금융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잔혹한 수법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상관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Δ참작 동기 살인(4~6년) Δ보통 동기 살인(10~16년) Δ비난 동기 살인(15~20년) Δ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Δ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A씨의 경우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으로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해당하며,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원심 과정에서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가격 흥정 도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욕설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계획범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 감형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에 바탕을 두면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입장이다.
실제 1심 재판부는 A씨가 Δ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상황 Δ범행 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여성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중고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Δ당시 상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Δ사전에 '살인' 관련 카페에 가입하거나 범행 직전 '한방에 쓰러뜨리기' 동영상을 시청한 점 Δ범행을 은폐하고,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행동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 점 Δ갈취한 돈을 끝까지 지키거나 사용하려고 한 점 등 7가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감형의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는 입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대 중반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례는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형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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