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선거 기간 알몸 사진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가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이름 명기가 의무화됐으며, 다른 후보자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또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면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당시 선거 벽보에는 후보 대신 레이싱 모델이나 시바견, 심지어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을 넣은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됐다.
또 유흥업소 점포명이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가 도배된 지역도 있었다.
이는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과 같은 몇몇 정당이 후보를 무분별하게 받아 생긴 현상이었다. 작년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입후보했는데 이중 24명이 바로 이 정당으로 입후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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