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법안심사소위 논의 앞둬
복지부도 적극적 자세... 통과할까
일선 수사기관도 반겨··· "때 됐다"
[파이낸셜뉴스] #1. 진료를 핑계로 여자 환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져 2017년 대법원에서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2년이 지난 뒤 물리치료 척추교정 업무를 시작했다. 의사면허는 건재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한 달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이 의사에게 교정을 받는 환자들은 의사가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복지부도 적극적 자세... 통과할까
일선 수사기관도 반겨··· "때 됐다"
#2. 지난해 10월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올해 초 숨졌다. 아이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뇌사상태에 빠진 아이는 5개월 간 깨어나지 못했다. 부모가 사고 뒤 20여일이 지나 새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엔 수술 직후보다 3장이 추가돼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술실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사실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환자보호 3법'이 주목받고 있다. 강력범죄 의사 면허규제,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같은 법안들이 나온 건 이번 국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30개 가량의 법안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마취된 환자 지키는 '수술실CCTV'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실CCTV 법제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90%에 육박한다. 수술을 받을 때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의견도 10명 중 9명을 넘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선 수술실CCTV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의무기록지가 조작된 사례도 많은데 CCTV가 있어야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다” “수사하다 보면 의사가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도 많다”며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병원에서 CCTV를 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커뮤니티에선 “CCTV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애원도 이어지고 있다.
수술실CCTV 설치 및 자료제공을 의무화한 법안은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부터라도 수술실CCTV를 다는 게 어떤가"하고 제안했다.
■철통 의사면허, "이제는 바꿔야"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규제는 고 신해철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 강모씨 재판 이후 관심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금고형을 내린다”고 판결했는데,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 면허는 의료법 외 범죄사실로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에 의해 바로 자격제한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은 보건복지부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실상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짧은 자격정지기간을 거쳐 면허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 나선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는 취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100% 재교부가 된다”며 “법제를 농단하는 거고 사실상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발의한 권 의원실에선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해서 야당 쪽 설득만 되면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대했다.
■"범죄의사 이력, 환자도 봅시다"
면허정지 등 처분을 받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도 관심사다. 특히 의사 직군에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 및 추행이 539명이나 된다. 2014년 83명 이후 2018년 163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을 정지한 의사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의료인과 달리 다른 전문직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과도한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겠지만 치부를 감추는 것과 드러내고 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방향이 의료전문직을 향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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