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카운티, 기소 확정...“증오범죄”
11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 테러범 롱에 대한 기소를 확정하고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파니 윌리스는 롱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법원에 내비쳤다.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을 따져봤을 때 증오범죄 혐의가 확실시된다는 이유다. 또 해당 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신의 타락”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했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총을 쏴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스파 2곳에서 숨진 4명은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롱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타고 내빼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다만 이번 기소 대상에는 한인 4명을 살해한 범행만 포함됐다는 게 AP통신 설명이다.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총격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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