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 발표
비동의 강간죄 도입·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무관용 처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무관용 처벌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25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젠더폭력 근절 및 성평등 공약'을 발표,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 검색하고 있다"고 진단, "이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후보는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조기 성교육 제도화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정립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 개념을 배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3대 원칙에 따라 5가지 공약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확충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 착취·리얼돌 강력 대응이다.
우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 위험이 높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및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와 의료 지원에도 나선다.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기반 성폭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이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차단·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아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해 불법 촬영물 유통도 뿌리를 뽑는다.
심 후보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 중단, 영구 차단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완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이나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채팅앱 등 기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이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관계의 정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