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프레임 의존 말고
검찰소환에 당당히 응해야
검찰소환에 당당히 응해야
검찰은 성남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발언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언급,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대장동 비리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며칠 전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한발 더 나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역공을 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른 법 집행을 유신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탈법행위에 빗댄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이란 얘기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혐의 이외에도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여러 건이다. 그간 당 안팎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 이유다. 총선에서 연고도 없는 곳에서 배지를 달고, 당헌을 고치거나 대표에 출마한 것이 이에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방탄용이냐"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렇다면 야당 측이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빌미로 영수회담 성사 등 여당과의 협치와 연계하려는 것도 구태다. 압도적 의석을 지렛대 삼아 민생현안을 볼모로 삼으려는 후진적 정치행태라는 점에서다.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방탄막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차제에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