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기존 요건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였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매출 5000억원 미만(기존 4000억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올라갔다. 업력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증여일부터 5년까지 가업 유지(기존 7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한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을 추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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