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디로 대피?" 경계경보에 우왕좌왕.. 실제상황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4:41

수정 2023.05.31 14:41

서울시 대피경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행동요령 미리 알아두면 위기시 큰도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곧바로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해 놀랐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잖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실제 민방공 경보(경계·공습)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위기 상황 행동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서울시는 이어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서울시는 이어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갖춘 뒤 경계를 강화한다. 이어 각 경찰서는 주민의 안전 보호, 교통통제를 시행한다.

일반 국민은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게 되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한다. 대피를 하기 전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하며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장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동할 때는 옥내외 전등 모두 불을 꺼야 하며,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곳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자동차 또한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며 대피에 임해야 한다.

방사능이 누출된 상황에서는 절대 본인의 판단하에 움직이지 말고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방사능은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다.

이때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해 피부에 비를 맞지 않는 게 중요하다.


주거지 주변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 정부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공공 지정 지하 대피소를 설립한 상태다.
대피소 정보는 공공재난안전포털의 대피소 항목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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