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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살인죄 기소…검찰 '계획범행

뉴스1

입력 2023.07.18 14:35

수정 2023.07.18 14:35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18년과 2019년 영아를 출산하고 다음날 살해 후 지난 6월까지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친모 고씨를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출산 당시 고씨가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과 고씨의 출산 후 감정 상태를 봤을 때 '계획ℓ범행' 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살해된 영아의 시신이 집안에 있을 가능성을 두고 고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 고씨 주거지 냉동실에서 살해된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30대 친모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셋째 아이를 출산한 2016년과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8년 11월 사이에 남편은 무직인 상태였고 고씨는 보험영업 일을 했으나 벌이는 변변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남편은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됐다.


고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에서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으나 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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