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례화한다.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교원은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층상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과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위험군 교사는 9월 4째주부터 10월 4째주까지 한달간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 초등학교 교학년군과 중등교사들은 11월 1주부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동 전담팀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게재하기로 했다.
극단적 선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투입해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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