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1호 번동 1242가구 착공
서울시 종상향 등 규제완화 나서
서울시 종상향 등 규제완화 나서

서울시가 규제완화를 통해 내년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모아타운'을 6500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고도·경관지구 해제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노후 저층 지역의 주거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시범사업 연내 착공을 비롯해 내년까지 모두 40곳에서 모아타운 65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1242호 규모의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을 착공한 바 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확대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역세권·간선도로변 모아타운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모아타운 추진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만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사업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350m), 간선도로변(20m) 모아타운 사업지에 대해서는 준주거 종상향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간선도로변 사업 참여 및 사업여건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높이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도시규제지역의 모아타운 사업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고도·경관지구 해제도 추진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고도지구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높이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낮은 사업성 한계가 있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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