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신고로 들통...검찰,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B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B씨는 A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씨에게 넘겨줬으며, B씨는 A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가족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되자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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