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 총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Cupid)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00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K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이다. 이후 해당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하며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8월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알렸다.
그뒤 8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지난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지난 10월19일부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중심으로 4인조의 피프티 피프티 2기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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