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억대 수익을 거둔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박모씨(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된 박씨 재산은 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박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박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속사는 형사 고소도 진행해 검찰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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