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원영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 번 유튜버 재산 동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5 04:00

수정 2024.05.25 15:00

아이브 장원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아이브 장원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억대 수익을 거둔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박모씨(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된 박씨 재산은 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박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박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속사는 형사 고소도 진행해 검찰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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