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훔친 차로 시속 180km 질주한 절도범, 경찰에 머리채 잡혀 검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0:41

수정 2024.07.11 14:06

지난달 1일 안산 단원구에서 차량 절도범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지난달 1일 안산 단원구에서 차량 절도범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절도범이 경찰에 의해 제압돼 검거되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사방에서 포위하는 경찰!? 영화 같은 검거 영상 함께 보시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일 안산 단원구에서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검거 영상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분께 안산 단원구 번화가를 서성이다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잠시 차량 밖으로 나온 차주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의 차량에 탑승해 출발했다.

차량을 훔친 뒤 근처를 배회하던 A씨는 한 편의점 앞에 차량을 잠시 세운 뒤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는 차량 안에 있던 B씨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했으나 결제 거부 당했다. 이미 B씨가 112와 카드사에 차량 절도와 도난 신고를 한 이후였기 때문이다.

B씨의 휴대폰에도 'ΟΟ 편의점, 승인 거절', '분실신고된 카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통보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카드 결제 거부 문자 등으로 A씨의 위치를 특정해 그를 쫓았다.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쫓으며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시속 180km로 내달렸다. 그는 중앙 차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차 3대에 포위돼 범행 40여분 만에 결국 검거됐다.

당시 A씨는 맨정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영상에는 경찰차가 A씨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경찰이 A씨를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차량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A씨의 머리를 잡아 끌어내렸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지막에 머리 확 잡고 끌어내릴 때 멋지다", "맨정신이었지만 제정신은 아니었나 보다", "CCTV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차량 절도라니", "경찰관분들 고생 많으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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