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사업성 보정계수'로 사업성 개선...석관4구역 1530세대 재건축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09:26

수정 2024.12.17 10:56

서울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해 86세대 증가...추정분담금 완화 기대
석관4구역 투시도. 서울시 제공
석관4구역 투시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석관동 62-1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총 1530세대(임대주택 253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중랑천으로의 가로변 및 인근 모아타운과 조화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인센티브 항목 중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해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2%로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86세대(1191세대 → 1277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7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대상지 북측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입체적으로 배치해 이웃과 함께 누리도록 했다.

아울러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석관4구역과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지역들이 2030 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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