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 몰며 차로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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